대구 달서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법적 근거 마련, 대구서 네 번째

  •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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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30 20:55  |  발행일 2025-06-30
대구 달서구,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민원실 휴무
실제 시행은 구·군 협의 후 동시 추진. 달서구청 “주민불편 최소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영남일보DB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달서구청 민원실에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 기초지자체 중 북구청, 중구청, 수성구청에 이은 네 번째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 도입이다.


지난달 30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의원 2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실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 휴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달서구청 내 민원실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이내에서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3월 열린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모든 구·군청이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동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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