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의 4대 빅 프로젝트, 목표 연도 조정할 필요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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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30 07:50  |  수정 2025-09-03 18:29  |  발행일 2025-09-03

대구시가 잠정 중단됐던 '대구 국군부대 통합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재개했다. 동시에 국방부에 제출할 합의각서안 마련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영남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대구 5개 군부대의 이전 목표연도를 2031년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당초 대구시가 목표로 한 시점은 2030년인데, 한해 뒤로 늦춘 것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 '빅 프로젝트'는 대구 군부대 이전을 비롯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완공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2030년의 대구가 이전의 대구와 완전히 다를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신공항, 군부대, 염색산단 이전지인 군위군민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오래 전부터 군위군은 2030년 군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 신공항만 해도 2030년 개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대구시 주변에서 기정사실처럼 언급돼 왔다. 여기다 군부대 이전 목표도 순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염색산업단지 역시 2030년까지 이전하기 어렵다고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은 말하고 있다. 자금 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신청사만 목표 연도를 맞출 수 있다.


사실 사업비 마련 방식이 비슷한 4개의 빅 프로젝트를 동시에 마무리하겠다는 대구시의 목표가 애초부터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제에 대구시는 4개 프로젝트를 냉철히 분석해, 목표 연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2030년에 대한 기대'가 대구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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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권 정치적 득실계산 버리고, 총량적 국익 생각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따른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 시한 8월1일이 다가오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5% 상호관세 수준에서 타결하면서 한국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 맞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자칫 협상이 실패하면 25% 관세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도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의 구체적 단계에서 뒤로 물러서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놓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을 때 협상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는 해석과 함께 행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책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내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과정에서 '기존 윤석열 내각은 관세협상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까지 개별 면담하면서 관세협상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내 투자에 대해 국내 그룹의 의향과 투자 크기를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취하는 태도나 행동은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일방의 승리가 예견될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양보할 부분이 있고, 그 분야는 농산물 개방처럼 민감한 요인도 포함한다. 기왕에 이런 시점까지 왔다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국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버리고, 총량적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을 풀어나가야 한다. 어차피 성공과 실패의 공과는 오롯이 현 정권에 돌아간다. 실용의 정신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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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겨냥한 법안 개정,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떨어뜨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는 법관들의 근무 평정을 하고, 결과는 인사에도 반영된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판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도입까지 주장했다.


박 후보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자신들을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물론 두 사람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최근 정치와 관련된 사법부 재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민주당측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적했지만, 이들 법안이 오히려 국민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법률가·법원 내부 추천 각 5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게 돼 있어 민주당이 다수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 단체도 정치지형에 따른 추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관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장악해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도 마찬가지다. 주요 재판에 '우리 편'을 심고 원하는 결론을 얻겠다는 발상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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