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달서경찰서. 영남일보DB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년간 연루된 환자 수만 900명이 넘고, 위조된 진단서도 1만여건에 이른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5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중구 한 피부과의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 B·C씨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만1천회에 걸쳐 보험금 약 2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5면에 관련기사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보험사들이 경찰에 A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피부질환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용이한 점을 악용해 내원 환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원장은 미용 목적으로 피부관리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발톱 백선이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C씨는 A원장 지시에 따라 허위 환자들을 모집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947명의 허위 환자들을 이용해 많게는 880만원에서 적게는 58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환자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모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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