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시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심의 절차도 간소화 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시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문학진흥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진식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