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증거불충분’ 무죄였던 60대 마약중독자, 항소심에선 징역형. 왜?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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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4 17:46  |  발행일 2025-09-14
법원.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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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운성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A씨 제보를 통해 4명을 구속 수사, 1명을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게 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28일과 같은 해 5월23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자기 집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증거 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경찰 체포 직후 시행한 소변 간이시약검사는 양성 반응이었으나 같은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시험결과는 양성 판정 기준에 미달했다. 또, A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나 공소 제기된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A씨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공소 제기된 날짜 이전 어느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의미하고, 이는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발 길이·채취일 등을 고려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투약일시가 공소 기재한 범행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변검사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판정 기준 아래로 확인된 것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보강증거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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