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단 악취 배출기준 강화한다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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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7 10:22  |  발행일 2025-09-17
작년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후 추가조치


대구연색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연색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염색산단이 소재한 서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은 추가조치다.


17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시는 '악취방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기준인 희석배수를 현행 1천배에서 최대 500배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배출 기준 적용방안을 준비 중이다.


세부기준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주민, 염색산단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배출허용기준 강화안이 도입되면, 서구지역 악취 개선은 물론,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염색산단엔 현재 섬유·염색업체 128개사가 입주해 있다. 2020년과 2024년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산단 인근 주거지역엔 여전히 개선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평리뉴타운 조성 등 지역 개발에 맞춰 지난해 6월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도 지원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악취 발생과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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