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공.
다음 달 4~7일 추석 연휴를 맞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이다. 가령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및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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