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청 폐지와 방송미디어 틀 바꾸기, 민주주의 훼손 우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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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30 06:01  |  발행일 2025-09-29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들이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위헌 가능성'을 포함한 비민주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영장주의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정신을 거스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검찰총장이란 직위도 사라짐에 따라 헌법을 형해화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다. 2천여명의 검사와 1만여명의 수사관, 실무 공무원들은 새로 등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처, 공소처 등으로 흩어져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은 다수결을 떠나,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지난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마찬가지다. 야권에서는 뉴미디어 정책이 추가된 것 외에는 '복사된 조직' 이라고 한다. 결국 이진숙 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의도로 강행된 법률이란 뜻이다. 미디어 관련 정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론의 형성은 정치적 우위를 결정짓는 요소이고, 그 여론의 길목에 있는 것이 미디어 언론이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미디어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였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다. 집권세력이 일종의 '게임의 룰'을 바꿔, 관련 부서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후퇴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법개정을 '추석 선물'로 규정한 민주당의 치기어린 시각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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