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ESG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기후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ESG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E), △인권·노동·안전(S),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G)로 구분할 수 있고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경(E) 분야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기조는 지속·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지난 11일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계 등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됐다. 결국 탈탄소 전환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S) 분야와 관련하여 인권·노동 등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9월16일 발표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인권보장, 노동자 안전, 노동시간, 비정규직 권리, 성평등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최근 연이은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과징금 도입,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강화 등의 입법 논의도 이슈가 되고 있다.
셋째로, 거버넌스(G)와 관련해서 주주이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중소기업·가맹점주·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이슈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충실의무가 확대되고, 통신망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가맹점과의 불공정거래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담은 1·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 규제 대응,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대한 ESG 경영 요구,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 기후기술 투자 확대 및 국민연금 책임 투자 이슈 등 ESG 경영 관련 사항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탄소·공급망 규제와 ESG 의무 공시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인증서 구매를 통해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인데, 국내 주력 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관련 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15일 금융위가 "구체적인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와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ESG를 지향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탈탄소 전환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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