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붙은 유심정보 유출 사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이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조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신청자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해야 한다. 보상 대상은 지난 5월 9일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8명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되면 대상 인원은 약 2천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SK텔레콤에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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