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란 부동산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20%,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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