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이 시·도 행정통합 재추진 논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시가 정치권의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후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대구시는 3월 초까지 특별법 공포를 최우선 목표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투자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 재정관련 특례조항에 대해 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대구시의회에 TK통합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의된 TK통합 특별법의 주요 조문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이 발의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어서다. 이번 특별법엔 총 319개 특례가 담겼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특례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특례에는 TK특별시 체제의 조직 및 예산 운영 전반은 물론, 특별시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구지역 관가와 학계에선 이번 특별법 핵심 특례로 '재정' 관련 특례들을 손꼽는다. 지자체가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높은 벽'으로 작용했던 재정 운영 및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특례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조항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후 10년간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투자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전제 하에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통합 특별시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이전사업·TK공항 및 항만 등 물류거점 지정·지역균형발전 예타면제와 관련된 특례도 지역 입장에선 사수해야 할 중요 포인트다. 이는 향후 TK특별시가 그리는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대구시가 구상한 'TK공항과 신항만 고도화를 통한 물류산업 거점도시'라는 목표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특별시 출범시 지역 상생 발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내실있는 특례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시 각종 제약을 완화하는 특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금이 통합 적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빠지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양 시·도가 자신감을 갖고 통합 목표와 특례 조항을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국회의원별 성향도 분석해 '맨투맨' 설득 작업을 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시는 현재 각 실·국별로 특례 반영 논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 관련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3월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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