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1시 11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가 진화된 후 소방헬기가 풍력발전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선회비행을 하고 있다. <남두백 기자>
경북 영덕군이 잇따른 풍력발전기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와 기존에 맺은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해 사실상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초강수를 끄집어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에는 24기의 발전기가 있다. 이 중 10기는 사유지에, 나머지 14기는 군유지에 위치한다. 사유지에 위치한 발전기 10기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노후 설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리파워링(Repowering)' 작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전도·화재 등 사고가 난 발전기들은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이미 설계수명인 20년에 도달한 노후 설비다. 영덕군은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후화가 진행된 풍력발전단지의 지속적인 운영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발전기 가동 여부나 교체사업을 법적으로 직접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영덕군은 '군유지 대부계약 해지'란 행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전기 14기의 운영은 사실상 중단된다. 풍력발전단지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영덕군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의 대부계약은 통상 3~5년 단위로 연장해 왔고, 오는 4월6일이 새로운 계약 체결일이다. 영덕군은 이와 관련해 정부 측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측은 이번 사태가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현장을 찾은 오영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실장은 영덕군과 현장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사고 원인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풍력발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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