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생계형 영세 창업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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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6-28 16:36  |  발행일 2026-06-29

구미상공회의소의 '2025년 구미지역 신설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174개사 중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의 영세창업이 72.4%를 차지했다. 2015년만 해도 영세창업 비중은 57%였으나 10년 만에 크게 늘었다. 영세 창업은 구미산단의 주력인 전기·전자와 기계·금속 분야에 쏠리고 있지만,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데다 대기업 하청 구조에 의존해 저부가가치 단순 임가공에 머무를 위험이 매우 높다. 당연히 기업생존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데스밸리(Death Valley)' 를 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유치란 혁신 목표에도 아쉬움이 크다.


구미산단 신설법인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 사다리의 부재는 더욱 뼈아프다. 구미시의 1천9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서다. 자금 융자 한도 산정에 '최근 매출액'과 '구미시 근로자 주소 비율 80% 이상'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은 초기 법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반면 경기도는 '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력 7년 이내 기업에게는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기술력과 사업계획만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매출액 조건 없이 기술평가로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스스로 뛸 수 있는 '생존 체력'을 키우도록 대기업의 유휴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형 상생 플랫폼', 지자체와 정부의 '핀셋 지원' 조례 제정, 펀드 조성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세 법인이 독립 인프라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자금 수혈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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