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원단체들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아동 법률 개정해라”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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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19 21:06  |  발행일 2026-07-19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권보호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교원단체들이 아동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 서이초등 교사 사망 사건 3주기' 행사가 그 매개체가 됐다.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사·처벌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 촉구의 중심에는 아동 관련 법률 앞에서 교사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안영빈 정책실장은 "아동 보호자(학부모)가 교사를 사건 발생 동기와 무관하게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신고하면 교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대구에서도 공립유치원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교사가 정서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관련 법률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된 '정서 학대'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도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교총 김영진 회장은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기분에 따라 '정서 학대'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등 수사·처벌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사노조 신수정 팀장도 "교사 입장에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행위라도 법률 자문을 구해보면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다"며 "학생에게 매번 잘했다고 칭찬만 할 수 없는 게 교육이다.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를 통제받는다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대구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전국 교육계, 정치권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교조·교사노조·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 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서 15일 총회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이초등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법과 제도의 변화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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