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친족간 특례, 우리는 평등한가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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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30 16:05  |  발행일 2026-07-31

전북의 A경감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교생인 아들은 지난 5월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자신의 사례를 장윤기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국민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 흉악범죄이지만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왜곡과 축소시도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대(對) 경찰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법사위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 다급한 경찰은 내부비리수사대·개혁위원회·순환인사제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대책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 분위기다.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 앞에서 경찰이나 검찰구성원인 친족은 일반 국민 친족과 다르다. 아버지 경찰과 그 동료들이 조직적으로 핵심 증거를 없애고 범행을 축소·왜곡한 장윤기 사건은 친족 특례에서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 친족과 일반 국민 친족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A경감의 불만은 장윤기 사건의 축소·왜곡에 경찰 조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친족 특례에서 수사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 규정이라도 둬야 한다. 그래야 그 법 앞에 온 국민이 평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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