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규제 예시. <생성형 AI 구글 Gemini 활용 제작>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로봇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관련 산업 성장이 더딘 요인으로 '규제'가 지목된다. 대구시가 '룰 세터(Rule Setter·규칙 제정자)'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 로봇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핵심 기술인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상용화 관련 국내 법령은 물론 국제표준(ISO)조차 없는 '무법지대'다. 오작동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기업들은 오히려 선제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없던 규제를 만들어 해소한 경험이 있는 대구가 산재한 로봇 규제를 선제적으로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시와 지역 제조기업들은 실증특례를 거쳐 2024년 11월 이동식 협동로봇의 KS 산업표준(KSB7327) 제정을 이끌어내 9%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로봇기업 대표는 "규제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빠르게 수합되고 해결된다면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비스 로봇'은 당장 로봇의 학습(데이터 수집)부터 벽에 부딪힌다. 로봇이 눈(카메라)으로 주변을 보면서 똑똑한 AI로 거듭나려면 사진과 영상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찍은 원본 영상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 법의 허락이 없는 영상 사용을 엄격하게 막고 있어서다. 이에 로봇 회사들은 규제샌드박스 등 특례를 받아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돌봄 로봇도 마찬가지다. 로봇이 어르신의 낙상 등 위급 상황을 감지하더라도 119나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보내 신고할 수 없고, 가족에게만 연락하도록 제한돼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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