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기자의 푸드 블로그] 정부·지자체의 식품안전성 보증 무려 21種 “도대체 뭐가 뭔지…”

  • 입력 2011-05-27   |  발행일 2011-05-27 제42면   |  수정 2011-05-27
최근 천연·자연·내추럴 등 유사 문구 첨부한 짝퉁도 많아 주의
대형마트·전문매장 등 전용 단말기서 인증마크 확인할 수 있어
가공품은 ‘유기’표시 됐어도 ‘100% 유기’아니니 함량 확인을
어린이 간식은 ‘기호식품 인증마크’ 부착된 제품 고르면 안전
[이춘호 기자의 푸드 블로그] 정부·지자체의 식품안전성 보증 무려 21種 “도대체 뭐가 뭔지…”
짝퉁 친환경식품인증마크가 많으니 구입전 전용단말기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게 안전하다.

지구상에 유통되는 상품은 은하수처럼 널려있다.

상품은 저마다 자기 것이 우주에서 가장 좋다고 말한다.
상품에는 세 가지 양심이 담겨져 있다. 제조적 양심·유통적 양심·광고적 양심이다. 가령 사과의 경우 어떤 토양과 재배환경에서 자랐는지는 그걸 재배한 생산자만 안다. 그 과정에 기준치를 넘는 화학비료와 맹독성 농약을 쳤다면 거기에는 악덕 상혼이 숨어 있다.

제조적 양심이 순수했다고 해도 유통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으며, 마지막엔 광고 마케팅 과정에 변질될 수도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농수축산물의 양심을 손금처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등장한 게 ‘친환경 식품 인증 마크’다.

정부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에는‘친환경 인증제도’외에도‘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가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1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각처에서 시행하는 인증 마크는 종류도 많고 일반인들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행 농수산식품인증제도 하에서 안동 간고등어의 경우 무려 6종(수산물 품질인증·지리적표시인증·수산물이력인증·가공식품인증·HACCP 인증·안동시 인증마크), 사과의 경우에도 최대 5종(우수농산물인증·친환경농산물인증·지리적표시인증·농산물이력추적인증·지역 G마크)의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농식품부가 관리ㆍ감독하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는 14가지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제도는 7가지에 이른다.

‘짝퉁 공화국’이란 오명을 못 씻고 있는 우리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가짜 마크가 많다. 관리원이 인증하는 마크에는 생산자명과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등이 모두 적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사 마크에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내추럴 등의 문구를 추가 첨부한 농산물이 많아졌다.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하지 않는 것이다.

구입 전 대형마트 친환경 농산물 매장,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의 전용 단말기에서 인증마크의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이나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 요즘에는 토양 정보까지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한국토양정보시스템(www.asis.rda.go.kr)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토질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한다.


◆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해 도입한 인증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정하며 한과, 약주, 메주, 청국장, 조청 등의 전통식품이 대상이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위원회에서 제품을 심사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사항은 공장입지, 작업장 설비와 위생상태,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연 2회 시판품 조사와 연 1회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2010년 2월 기준 42개 품목, 404개 공장이 인증 취득했다.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유기가공식품의 부정유통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며, 농식품부의 지정을 받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증한다. 가공식품에 100% 유기 농산물을 사용하면 ‘유기 100퍼센트(%)’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고, 인증 표시와 로고를 넣을 수 있다. 95% 이상 사용하면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쓸 수 있으며, 인증 표시와 로고 등을 표시할 수 있다. 70% 이상, 95% 미만 사용 시에는 ‘유기’라는 용어 앞에 70% 이상에 해당되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한다. 예를 들면 ‘75% 유기 유자로 만든 유자절임’ 식이다. 이때 인증 표시는 사용할 수 없다. 유기 농산물을 70% 미만 사용했을 때는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만 ‘유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 표시와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 2010년 2월 기준 199개 업체(해외업체 60개 포함)에서 670여 제품이 인증 취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HA 요건은 뭘까?

식품 제조·가공업소,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등 각 유형에 따라 인증 기준이 다르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인증 기준은 건물바닥·벽·천장·작업장 등에 오염물질이나 해충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의 분리, 갈라진 틈이 없는 바닥 등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된다.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품의 제조·가공·포장 등의 온도와 습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며, 냉장시설은 내부 온도를 5℃ 이하, 냉동시설은 -18℃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정단계에서 미생물, 대장균, 곰팡이 등의 생물학적 위해요소와 제품에 내재하는 중금속, 농약, 항균물질 사용 등의 화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한 뒤 항목별로 나눠 0~3점을 부여한다. 모든 항목에서 총점 200점 중 170점 이상이면 적합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농산물과 축산물로 분류하며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유기 농·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의 마크를 부여한다. 농산물은 경영관리,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가 기준이다. 축산물은 사육장과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반을 편성해 심사에 들어간다.

유기 농·축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 축산물은 유기 축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유기사료를 먹이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다. 무농약 농·축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사용한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주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이다. 저농약 농·축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 1 이내에서 사용하고, 농약 살포 횟수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사용한다.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 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잔류 농약은 식약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제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게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단백질 등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다. 개별 제품의 용기와 포장, 또는 영업장 내 게시판·메뉴판·푯말 등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다. 과자류, 빙과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간식류는 열량이 1회 제공량당 250㎉ 이하이며, 포화지방은 1회 제공량당 4g 이하, 당류는 1회 제공량당 17g 이하여야 한다. 면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식사대용 식품의 인증기준은 열량 1회 제공량당 500㎉ 이하, 포화지방 1회 제공량당 4g 이하, 나트륨 1회 제공량당 600㎎ 이하여야 한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도 충족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식용색소, 질산칼륨, 면류에는 L-글루타민산타트륨 등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어야 이 마크를 넣을 수 있다.


☞ 우수 식품 정보시스템 클릭해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수 식품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기가공식품, 전통식품, KS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제품의 인증 여부, 생산업체, 제품명과 일련번호, 인증기관, 성분·함량 등 인증 제품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유기식품에는 원료인 농산물의 유기 인증 여부 및 첨가물의 유기 함량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www.goodfood.go.kr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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