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대입 필수과목 추진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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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14 07:52  |  수정 2013-06-14 07:52  |  발행일 2013-06-14 제2면
“청소년에 역사 바로 알려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학생들의 한국사 기피 현상 심화(영남일보 5월22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국회 여·야 의원 13명이 한국사를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입 전형자료로 쓰이는 수능시험에서 한국사를 사회탐구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사가 선택과목이 된 2005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27.7%가 국사를 선택했지만 2012학년도에는 6.9%로 떨어져 한국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사를 사회탐구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교육부는 한국사를 수능 사회탐구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는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은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해 왔던 사항”이라며 “대학 입시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고교의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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