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전형 공정성 확보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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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3-06-15  |  발행일 2013-06-15 제면
강은희 의원, 개정법안 발의
교육전문직 전형 공정성 확보방안 추진

대구 출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최근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의 전직시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전문직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전직시험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교육전문직과 교원 간의 전직을 이유로 인사상 우대나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평가영역과 기준 등을 정하고, 전문기관은 시험문제의 출제·채점 및 전직시험의 관리를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험관리 체계와 인사관리 제도로는 반복되는 인사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육전문직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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