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국립대구과학관장 해임 요구안 통과

  • 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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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26 07:42  |  수정 2013-07-26 07:42  |  발행일 2013-07-26 제6면
임시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응모자 관계인물 배제 ‘심사위원 회피제’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 등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조청원 관장의 해임요구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5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 관장 해임요청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부는 조 관장 해임 요청안 검토 및 최문기 장관의 승인 등 해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5일 ‘국립대구과학관장이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채용 심사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 관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원채용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시 심사위원 수는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며, 지원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또 응모자와 관계있는 인물을 심사에서 배제시키는 ‘심사위원 회피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대구과학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관장 채용 공고를 내는 한편, 미래부 공무원 8명과 대구시 소속 공무원 2명을 임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홍석준 대구시 창조과학산업국장은 “잘못된 채용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참가한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임 요청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국장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합격자의 최종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계좌추적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 및 심사위원, 합격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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