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26일 기존 시설물 내 부설 주차장의 위치변경을 허용토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시설물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시설 면적을 가진 건축물이라도 부설주차장이 시설물 안에 있는지, 인근 부지에 있는지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다른 결과가 초래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기존의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 하도록 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확보 및 개인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울릉공항, 드론으로 미리 보는 이착륙 현장](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9/news-m.v1.20260923.2c4cf16d7cf34b9ca82925ef313ec1d8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