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편법홍보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은 20일 무분별한 투표독려 현수막의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1개씩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구 1개 동에 1개씩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단순 투표 독려 현수막은 장소와 개수의 제한없이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투표 독려 현수막이 특정 후보임을 알 수 있는 슬로건과 정책을 담거나, 특정 후보의 번호를 암시하는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데도 개수의 제한이 없고 제작비용이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개정안은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1개씩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미리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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