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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수성구 범어공원일대.<영남일보DB> |
국회가 수십 년째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 기금’ 3종 세트법을 발의했다.
예산부족으로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시 공원행정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미집행 도시공원 재원마련과 보유 및 거래세 감면을 골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관련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안 개정에는 남인순 노영민 박남춘 박홍근 배기운 변재일 부좌현 양승조 인재근 최규성 최동익 의원(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이와 함께 현행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15~40%까지 4단계로 감면하던 양도소득세를 25~50%로 10%포인트 늘리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50%로 감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 조성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도심 근린공원 개발예정지 중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사유지 매입이 지체되고 있는 곳은 전체 154개 근린공원 면적(2천35만㎡)의 48.5%인 988만㎡에 이른다. 공원 수로는 51곳이다. 이들 사유지 매입 비용만 모두 1조3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들 사유지 매입에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에 사유지 매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공원용지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을 위해 우선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높이고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속출하는 미개발 공원용지의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일몰제(日沒制)를 시행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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