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제정법안 발의 “낙후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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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4-09-30  |  발행일 2014-09-30 제면
“지방 살리기에도 큰 도움”
이철우 의원, 제정법안 발의 “낙후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29일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낙후된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교통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를 만들고,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1982년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고, 일본도 교통기본권 마련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제정안은 우리나라도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방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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