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대구시 수성구 수성 4가 골든아파트(이하 청구골든맨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해당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청구골든맨션 재건축과 관련해 비(非)조합원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와 ‘사업시행계획 및 시행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대구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청구골든맨션) 재건축 조합은 공동주택 외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켜 관련법을 위반했고, 수성구청장은 적법하지 않게 인가를 했다”며 “사업시행인가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이 주택과 함께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청구골든맨션이 짓기로 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대·복리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청구골든맨션(1천795㎡)은 2012년 12월 재건축조합 구성 인가를 얻었다. 이후 40가구가 들어선 5층짜리 건물 1동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9층 건물 도시형생활주택(소규모 아파트) 45세대와 오피스텔 221호를 짓는 것으로 다음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공동주택 45세대를 지으면서 그보다 5배가량 많은 오피스텔을 부대·복리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해, 부적법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준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모 정당의 당직자는 시행인가 전 사업지연을 이유로 구청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고, 구청 측은 내부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자체 감사도 벌였다. 또 특혜의혹으로 관할 구청 직원들은 검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청이 사업계획인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건축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재건축에 나섰던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보다 5배가량 많은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고, 조합 측에서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의견을 제시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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