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칠곡 계모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폭넓게 아동 보호의 범위를 명시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천791건으로 전년(1만3천76건)보다 36% 증가했다. 실제 아동학대로 드러난 것도 1만27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혐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아동학대 실태를 추적했다.
이은경 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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