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행 업무’ 자격 제한 추진

  •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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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5-12-02  |  발행일 2015-12-02 제면
국회 국토委, 주택법 개정안 논의
주택·건설사나 法이 정한 주체만
조합원 모집 등 할 수 있도록 검토
20151202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 공신력 있는 업체만이 조합원 모집 등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구시 전경. <대구시 제공>


국회 국토委, 주택법 개정안 논의
주택·건설사나 法이 정한 주체만
조합원 모집 등 할 수 있도록 검토

가입자에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재산상 손해 끼치면 등록 취소도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등의 대행업무는 주택·건설업체 및 정비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들만 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관련 서류와 자료를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논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주체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업무 대행사를 공신력 있는 업체로 바꾸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역조합주택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물량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난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에 걸쳐 155개 조합·7만5천여가구에 이르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예정 단지도 126곳·9만6천여 가구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곳이 30여곳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이 급증하면서 일부 단지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업무대행사의 비리로 조합원이 투자금을 떼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달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김희국·류성걸 의원이 잇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2일 열리는 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류성걸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 대행을 주택업체 및 일반 건설업체 등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부 업무대행사가 토지매입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히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만약 업무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역주택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하는 등의 페널티 조항을 넣었다.

또 김희국·류성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정보공개 청구’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전 조합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 모집 전 시·군·구청에서 모집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 승인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에 대해선 국토부가 당초 조합이 스스로 비용 분담을 통해 내집을 짓는 지역조합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고 중복규제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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