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지역발전 법안 발의 눈길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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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7-08-10  |  발행일 2017-08-10 제면
“지자체가 고향기부금 모집·답례할 수 있어야”
“해외서 부분 U턴 대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
김광림 의원 지역발전 법안 발의 눈길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재정여력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은 늘어난다. 이처럼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을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돼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사진)은 9일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고향기부금법’ ‘한국은행 지역본부 설치’ ‘U턴기업 지원강화법’이다.

◆지자체 위한 고향기부금 도입

먼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일명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됐던 고향기부금 관련 법안이 주로 주민세 일부를 고향에 납부하도록 한 ‘고향세’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기부금 형식을 제시해 차별화를 뒀다. 기존의 법안은 주민세를 지자체들이 나눠갖도록 한 것이어서 수도권 등 외지인들이 많은 지역의 반발이 커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이를 보완했다.

또 지자체가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없는 부분도 바뀔 전망이다. 지자체가 SNS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기부금을 모집하고 김영란법과 관계 없이 기부자에게 답례품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 경북본부 설치 지원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것으로 지역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6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개 본부(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는 지자체가 묶여 있어 지역경제 조사와 분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 본부를 포함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본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기업 경북 진출 지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U턴기업 지원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지역을 위한 법안이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완전복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지방 14개 시·도에 한해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분복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U턴기업 지원법 제정 이래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완전복귀의 경우에만 세제 등 지원이 가능한데 외국공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철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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