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파열 복막염 사망 성민이 사건, "원장부부 다시 어린이집 차렸다"주장에 누리꾼 `경악`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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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5 10:26  |  수정 2018-10-01 15:01  |  발행일 2018-07-2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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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게시판

최근 잇따라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지난 2007년 '울산 성민이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인 아버지는"이 글을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성민이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이는 소장 파열 외에도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과 그의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원장과 남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국민청원 게시자는 "원장 부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8시 30분 현재 17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아동 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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