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가가 포항지진 배상” 특별법 발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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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9-04-02  |  발행일 2019-04-02 제면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 서명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포항지진 피해배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됐으며,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배·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할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자와 관련 부처 소속의 공무원 또는 검사, 배·보상 분야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배·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 신청 대상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 또는 체류했거나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나 학업 등을 수행했던 사람, 그리고 포항시에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인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국회가 선출한 6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대통령령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인 등으로 구성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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