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추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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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  발행일 2019-05-23 제2면   |  수정 2019-05-23
재계·한국당 “노사갈등 심화” 반발
결사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9월 정기국회 입법 동시추진

정부가 22일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이다. 정부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은 한국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협약 등 4개만 비준한 상태다.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43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의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상반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협약 비준의 주체여야 할 정부가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ILO 비준이 노사 및 정치권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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