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첫 공판…“전 남편 변태적 성욕 탓”

  • 입력 2019-08-13 07:35  |  수정 2019-08-13 07:35  |  발행일 2019-08-13 제12면
변호인“우발적 범행”재차 강조
檢“피해자 혈흔서 졸피뎀 검출”
방청객“추잡스럽다”분노하기도
고유정 첫 공판…“전 남편 변태적 성욕 탓”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렸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연관검색어를 찾다가 우연히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고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던 모습 그대로 법정에 들어선 고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한 뒤 변호인 옆 피고인석에 앉았다. 일부 방청객은 고씨를 향해 “살인마!"라고 소리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방청객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온 고씨에 대해 머리를 묶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는 고씨 측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추잡스럽다"며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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