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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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30 16:39  |  수정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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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30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다. 또한 가임여성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 상황을 관련법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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