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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14개 시민단체는 2일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의회 A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의 제보자를 색출하고 보복하려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
대구지역 14개 시민단체는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공익 제보자 색출과 보복·갑질을 자행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일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의회 A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윤권근 의장의 의장직 사퇴, 달서구의회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달서구의회 A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을 통해 '퇴직(예정) 공무원 현황 및 차량 내역'을 요구했다"면서 "특정 공무원의 차량 번호를 적시하고, 해당 공무원의 올해 1~8월 업무시간 중 출입내역과 복무내역을 요구했는데, 이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A구의원의 자료 요청은 자신을 비롯해 4명의 달서구의원이 연루된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의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윤 의장과 의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A의원이 요청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의장·국장 명의 결재를 해 방조 또는 공모했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시기조차 놓치는 등 의회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A구의원은 "제보자로부터 특정 공무원의 근무 행태가 비정상적이라는 내용을 제보받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라며"오히려 시민단체 측의 주장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제보자가 달서구청 직원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구의원을 사찰한 셈이다. 공익 제보라도 과정과 방법이 불법이라면 문제다"고 해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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