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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의 주요 공약인 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계 지원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노후화 된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산업 분야 스마트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개념 및 용어 정의 명시 △스마트 산단의 범부처 지원 근거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 등의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지방 산업단지에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원 확대는 물론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구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스마트산업단지는 지역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됐으며, 경남 창원, 경기 반월시화, 인천 남동 등도 함께 지정돼 있다.
또한 구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U턴) 관련 개정안도 최근 상임위를 통과, 조만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지원책 강화 등이 핵심이다. 즉 U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단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스마트산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비롯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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