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관련법안 대표 발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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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0-11-24  |  발행일 2020-11-24 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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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의원이 24일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노출을 막고 담배 연기를 피하려다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돼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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