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검찰 송치...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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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7   |  발행일 2021-03-18 제6면   |  수정 2021-03-18
'구미 3세 여아' 경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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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DNA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생모로 확인된 A(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경찰서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A씨에 대해 자신이 낳은 숨진 여아를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사체 유기 미수) 혐의와 자신의 딸(22)이 출산한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린(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을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9일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A씨는 건물주 요청으로 B씨가 살던 3층에 올라가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날 남편 B(60)씨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어떠한 방식으로 숨진 여아의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선 경찰은 밝히지 않았다. 시신 유기 미수 정황·진술을 경찰이 확보했고 A씨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의 공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B씨의 공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사생활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B씨 모녀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점을 확인하고 A씨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도 파악하고 있다. 또 딸 C(22)씨가 출산했지만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에 대해선 관련 단서를 수집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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