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혐의 입증 관건...입 다물면 '미성년자 약취혐의' 공소 유지도 불투명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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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7   |  발행일 2021-03-18 제6면   |  수정 2021-03-17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부족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인해 생모 A씨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이첩을 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더라도 A씨가 입을 닫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A씨가 입을 굳게 닫으면서 사라진 여아의 행방과 관여 여부 등을 밝혀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사라진 여아를 끝내 찾지 못하면 A씨의 아이 바꿔치기 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공산도 크다. 이렇게 되면 A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공소 유지도 불투명해진다.


객관적 증거도 DNA 검사 결과 외에는 부족하다. 숨진 여아의 친부(親父)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바꿔치기 정황도 파악하지 못했다. 또 주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심리 생리 검사) 검사결과는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이 A씨가 숨진 여아의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정황·진술을 확보했고 A씨도 이 부분을 인정해 사체 유기 미수 혐의 입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전망이다.


양형기준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유기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은 기본 4년, 가중 5년이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이 증거 우선주의를 채택하는 국내 사법구조 특성상 A씨의 형량은 최대 5년 안팎일 수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A씨가 아마 큰 일을 숨기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궁만 할 경우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약취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A씨가 입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다 구속 기간이 만료될 가능성도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선 A씨의 입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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