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경찰 "DNA 검사 결과 잘못됐을 가능성 0%"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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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7 16:12  |  수정 2021-03-18
"사라진 아이 단서 확인해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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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 경찰 브리핑.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DNA 검사를 통해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A(48)씨를 미성년자 약취·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은 사건 브리핑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A(48)씨·B씨(22) 모녀의 아이 바꿔치기 공모 가능성은 있는가. B씨의 사라진 아이의 행방은 추적 중인지.


A.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계속 수사를 할 부분이다. 사라진 아이의 구체적 행방은 확인되게 없지만 관련 단서를 수집하는 등 현재 추적 중이다. 사라진 아이의 소재와 함께 A씨가 출산한 숨진 여아의 친부 확인은 동일선상에 있다.

Q.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는지.
A.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하고, 피의자의 심리상태 등도 충족해야 한다.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한 적은 없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명확한 증거(DNA 검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조건·대상 등이 충족할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할 수는 있다.

Q.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A씨 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
A. 언론에서 보는 것과 경찰의 공개수사는 차이가 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지만 소재가 불명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수배하는 것을 '공개수사'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요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도 마찬가지다. 원칙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증거도 모두 확보되지 않아 신상고개는 어렵다.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Q.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나.
A. 한번 더 강조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정확하다. 이번에 증거로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다. 이미 3차례 반복적으로 DNA 검사를 실시했으나, A씨가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요청에 따라 추가로 한 번 더 DNA 검사를 실시했다.

Q. A씨가 남편 C씨와 공모한 정황은 없는가. 휴대전화 기록은 확인이 가능한가.
A. C씨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A씨의 휴대전화 내용은 확인이 힘들다. 휴대전화를 최근에 교체한 부분 등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다.

Q. A씨에게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추가조사를 하면서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사체 유기 미수 부분을 확인했다. A씨가 "신고 전 날(2월9일)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후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남편 C씨를 통해 다음날(2월 10일) 신고했다. 이 부분은 A씨도 인정한 부분이다. A씨가 실제로 유기는 하지 못했지만, 유기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유기를 시도했는 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Q. B씨는 아직도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로 확신하고 있는가. A·B씨 모녀의 대질조사를 한 적은 있는가.
A. 수사 상 말할 수 없다. A·B씨 모녀 둘 다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

Q. 숨진 아이의 사인은 규명이 됐는가. B씨와 전 남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혈액형인가.
A. 혈액형은 B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맞다. 숨진 여아의 부검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회신 온 것은 아직 없다.

Q. A씨에 대해 싸이코패스 테스트 등을 실시 했는지와 심리분석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A. 심리분석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밝히기 힘들다. 싸이코패스 검사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는 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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