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공식 확인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 1종 자격 소급 적용이다. 산불 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의료급여 1종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실제 납부한 비용 중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항목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재난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는 현장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다.
세대 내 일부 인원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그 외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개별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및 수당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소속 사업장을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안동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접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타법의료급여' 조치는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안동시는 산불 피해 직후부터 의료와 주거, 심리회복 등 다각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 이번 의료급여 확대 역시 이러한 회복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 가구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추가적인 복지 연계나 민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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