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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림어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만 편성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이어 이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에서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천296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6천711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추경 증액은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 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 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 원이다. 또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 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천247억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촌 고용인력지원 680억 원, 농기계 임대 4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천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 211억 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 원,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 원 등 1천355억 원이 의결됐다.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 원이 증액되며 1천43억 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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