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금액·대상 확대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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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9 10:49  |  수정 2021-03-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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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늘(29일) 오전 6시부터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 7천억 원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업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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