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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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3 15:36  |  수정 2021-04-14 08:59  |  발행일 2021-04-13
자원순환보증금, 프라스틱 용기로 확대

폐플라스틱 재활용 높이는 선순환구조
홍석준1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 순환 보증금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강과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인간을 위협한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빈 용기 보증금 적용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로 한정되어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회 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 자원 순환 보증금 부과 대상을 캔·종이팩·페트병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원 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홍 의원은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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