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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강과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인간을 위협한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빈 용기 보증금 적용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로 한정되어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회 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 자원 순환 보증금 부과 대상을 캔·종이팩·페트병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원 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홍 의원은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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