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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과학기술계 종사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권익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 21일 '제54회 과학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명부 순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었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과학기술인이 홀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해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에도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 상훈법에는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과학기술 훈·포장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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