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생에게 '엎드려 뻗쳐' 등 체벌한 교사 항소심도 벌금 900만원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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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2   |  발행일 2021-05-03 제10면   |  수정 2021-05-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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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체벌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교사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 뻗쳐' 등 이른바 '단체 기합'을 시키거나 욕설을 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업 도중 학생 15명을 복도로 내쫓고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같은 달 30일, A씨는 교감과의 면담 과정에서 향후 체벌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 또다시 학생에게 '엎드려 뻗쳐'를 5분간 시켰다. 이를 본 교감이 A씨에게 간접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지 묻자, A씨는 "교사의 지도 재량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일부 피해 아동들은 A씨의 체벌 이후 부모에게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하거나, "무섭고 기분이 좋지 않으며, 많이 힘들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는 교장, 교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으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3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A씨가 수업 시간 중 아동들을 복도로 내보내고 교실 문을 닫은 행위에 대해선 "그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사이 교실에선 자습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교육적 지도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며, 다소 고성을 낸 것을 두고 아동들이 욕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아동들이 수업에서 배제된 채 복도로 내쫓겼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로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에서 아동들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선고 형은 적절하다.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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