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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고객과 직접 대면이 잦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 기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했다. 또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소화물배송업도 화물 운송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및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은 형태로 운송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퀵서비스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 가능성이 높아 범죄 경력자의 업무 종사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업종은 물론, 택배 기사 역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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