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가 최대 300% 이상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억~3억원이던 보증 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보증 한도는 최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보증 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SV1~SV10 총 10등급) 상 SV1~SV2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해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도 우대한다.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또 표준화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외부 기관에 개방하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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