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조항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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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1   |  발행일 2021-07-02 제4면   |  수정 2021-07-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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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급적용 범위는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과거 손실분은 피해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손실보상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소급적용 기간은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제한됐다. 과거 손실분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사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손실보상법안을 다수결로 기습 상정해 의결하자 "날치기 표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완전한 보상'을 주장해 왔다. 즉 정부의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8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야 공방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계속됐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날 오후 1시 법사위를 단독 소집했다"며 "여야가 합의하는 중에 이를 통지하는 독선적 국회 운영을 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청사진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다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격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여야는 그동안 상임위 재분배를 위한 원내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7월 국회로 넘겼다.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이날 손실보상법, 국가교육위설치법 등 쟁점 법안이 1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됨에 따라 7월에도 상임위 재분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차 추경을 위해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안 역시 여당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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