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민성(한국시큐리티연구소장)...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민간경비산업의 효율적 운영

  • 박민성 한국시큐리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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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7   |  발행일 2021-07-27 제21면   |  수정 2021-07-27 08:37

박민성
박민성(경찰학박사·한국시큐리티연구소장)

지난 7월1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서막을 열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경찰로 사무가 3원화됐으며, 1945년 경찰 출범 이래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 아래 주민의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생활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민간경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공안전에 있어 보다 처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민간경비산업의 전반적 규모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범죄예방과 재산 손실 방지,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 기능면에서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동일한 미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간 민간경비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개인 안전 차원을 넘어 기업·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경비의 부족분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적 관계의 공고화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양자 간의 협력체계 미흡, 지위와 역할상에서 발생하는 한계, 그리고 기본적 관리방법과 활동상에서의 이견에 따른 불협화음이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지 못함에 따라 상호간의 협력체계는 여전히 미온적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

이에 공공안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변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그 처방책으로 다음과 같은 시론을 제시한다.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보다 체계적 상호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에 따른 소통 부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효율적 공공관리 대안책으로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령 개정사항, 정책변화, 감독명령, 배치(허가)·폐지신고서 및 보안자료제출, 민원행정, 조회, 정보입력 등이 일원화될 수 있어 지금까지 불필요했던 행정 관행들이 해소돼 행정력 낭비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 간에 발생했던 정보 누락과 혼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어 이는 민간경비 활용 극대화로 이어져 공공안전에 대한 민간경비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일례로 현재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소통은 전화나 팩스·e메일을 통한 매체활용이 주를 이루고, 민간경비원 배치(허가)·폐지신고 방법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부분의 민간경비업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민간경비원 배치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한 팩스나 e메일을 통해 민간경비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IT 강국에 걸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아날로그적 행정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이러한 신고 및 전달방식 때문에 아직도 일부분 정보 누락과 혼선이 발생하여 상호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처방적 차원에서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도로 실무전문가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자치경찰은 현실에 적합한 개선노력으로 치안 공백의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경주하고, 관리체계 및 정보전달의 효율성 추구, 민간경비원의 직업전문성 함양, 특히 범죄예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박민성(경찰학박사·한국시큐리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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